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1
지적측량 의뢰서
2
지적공부의 등본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해설
지적측량 의뢰서는 소유자 등이 측량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일 뿐 복구의 근거자료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로 복구하여야 한다. 그 관계 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지적소관청이 작성·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