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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2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3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4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5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ㆍ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해설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는 지문은 수도용지의 정의를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나머지 지문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 온수·약수·석유류 운송용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옳은 정의이다.
  • 종교용지 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보호구역은 사적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옳은 정의이다.
  • 궤도 설비를 이용하는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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