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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0 m2임)
1
극장
2
서점
3
탁구장
4
파출소
5
산후조리원
해설

건축법령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를 위한 시설은 바닥면적 제한 없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면적 제한이 없는 산후조리원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다음 이유로 제1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서점(소매점): 바닥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제1종에 해당하는데, 문제에 제시된 바닥면적(1,000제곱미터)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탁구장: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제1종에 해당한다.
  • 파출소 등 공공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제1종에 해당한다.
  • 극장: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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