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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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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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3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4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5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해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에 열거되어 있기는 하나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되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이 사안의 시행규정에는 포함될 사항이 아니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조합의 총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라는 점에서 공사 단독시행과는 무관하다.
같은 조는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작성하는 시행규정의 기재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다음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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