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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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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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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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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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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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단순히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린 것이다.
자격취소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받은 경우이다.
다음은 모두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 자격증 반납의무
-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및 다른 시·도지사 통지
- 자격취소 시 청문 실시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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