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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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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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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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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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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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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기간과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신고하려는 납세의무자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문의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기간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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