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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3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5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하여 더 이상 공용부분이 아니게 된 경우, 그 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상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법리).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 없이 표제부에만 기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대상으로 서술한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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