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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ㄱ.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ㄷ.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ㄹ.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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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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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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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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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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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신고로 설치하는(기존 공동주택을 개조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가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ㄴ), 세대별로 별도의 욕실·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ㄷ), 구조·화재·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의 안전기준을 충족할 것(ㄹ)을 요건으로 한다.
세대 간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 경계벽 설치(ㄱ)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요건이므로 이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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