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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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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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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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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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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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해설
주택법 제49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만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시공자까지 포함되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따라서 파산 등의 경우에도 '시공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렸다.
다음 지문은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 분할모집 시 동별 사용검사
-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사용검사
- 임시 사용승인에 의한 사용
-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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