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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한다.
2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4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5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해설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액은 공사완료 고시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머지 지문들은 모두 틀렸다.
- 부담비율은 권리지분비율이 아니라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른다.
-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도 설치비용에 포함된다.
-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이 아니라 연도별로 산출·부과한다.
- 필요한 경우 분기별이 아니라 2회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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