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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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2
X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3
최선순위의 지상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4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 하여도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5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해설
「민사집행법」상 전세권은 저당권·압류채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인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그 대가로 우선변제를 받는다. 따라서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반면 다음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 유치권 취득자의 대항력
- 최선순위 지상권의 인수
- 저당권의 소제주의(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에서 선순위 저당권의 소멸)
- 배당요구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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