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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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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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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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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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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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매매계약의 신고 및 그 해제·무효·취소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원칙적인 공동신고 의무와 맞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다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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