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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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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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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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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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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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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고(ㄴ, 법 제18조의2 제3항),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이며(ㄷ,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금지된다(ㄹ, 법 제33조 제2항 제3호).
반면 소속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이므로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은 금지되지 않는다(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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