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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1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1.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교환): 상한요율 0.4%
2.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1
100만원
2
115만 5천원
3
120만원
4
160만원
5
175만 5천원
해설
甲은 매도인이자 동시에 임차인이므로,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중개보수 상한을 산정한다.
매매대금 2억 5천만원은 A시 조례상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교환)' 구간의 상한요율 0.4%가 적용되므로,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이다.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중개보수 160만원은 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므로 甲에게 그대로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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