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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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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甲은 2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3
甲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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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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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장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배상한 때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분을 보전해야 하는 의무,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배상책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공인중개사법상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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