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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2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3
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4
甲은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甲이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판례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중개대상물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있으나,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므로 실제 피담보채무액 설명의무를 인정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확인·설명서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교부해야 하고,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 물건이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설명의무 없는 사항이라도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성실·정확한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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