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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 | [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3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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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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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상'의 '종류' 중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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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면적은 연면적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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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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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을 각각 적되, 각각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
해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요령상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로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할 때 별지에 작성해 간인 처리하는 방법, '공급계약'의 정의, 비집합건축물의 계약대상 면적을 연면적으로 기재하는 방법, 전매계약의 물건별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적는 방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작성요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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