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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확정신고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B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면? (단, 아래 자산 외의 양도자산은 없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모두 하지 않았으며, 감면소득금액은 없다고 가정함)
| 구분 | 건물(주택아님) | 토지A | 토지B |
| 양도차익(차손) | 15,000,000원 | (20,000,000원) | 25,000,000원 |
| 양도일자 | 2024.3.10. | 2024.5.20. | 2024.6.25. |
| 보유기간 | 1년 8개월 | 4년 3개월 | 3년 5개월 |
* 위 자산은 모두 국내에 있으며 등기됨
* 토지A, 토지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6%로 가정함
| 건물 | 토지B | |
| ① | 0 원 | 16,000,000 원 |
| ② | 0 원 | 18,500,000 원 |
| ③ | 11,600,000 원 | 5,000,000 원 |
| ④ | 12,500,000 원 | 3,500,000 원 |
| ⑤ | 12,500,000 원 | 1,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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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
②
3
③
4
④
5
⑤
해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자산별로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손 통산 → 양도소득 기본공제 순으로 계산한다. 건물은 보유기간이 1년 8개월로 3년 미만이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으므로 양도소득금액이 원이고, 토지B는
원이다.토지A의 양도차손 원은 같은 세율(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인 토지B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므로 토지B는
원이 된다.기본공제 250만원은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하므로 2024.3.10.에 양도한 건물에서 전액 차감되어 건물은
원,
토지B는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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