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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주자는 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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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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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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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양도자산이 부동산임차권인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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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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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양도자산이 양도 당시 거주자가 소유한 유일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설
국외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끼리만 통산되고 국내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는 통산되지 않으므로(국내·국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계산), 국외 부동산 양도차손을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만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외 부동산임차권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현지 시가에 따르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며, 국내 5년 이상 거주자라도 국외 1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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