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의 표준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이다.
2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3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4
주택의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도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해설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신탁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 지문: 표준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이 아닌 별도의 특례세율이므로 틀리다.
  •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지문: 주택 전체의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소유자별로 안분하므로 틀리다.
  • 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지문: 9월이 아닌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수시부과 불가 지문: 과세대상 누락 등의 사유가 있으면 수시부과·징수도 가능하므로 틀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