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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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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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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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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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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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
해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함이 원칙이나,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상속미등기·미신고 재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재개발사업 환지계획상 체비지는 사업시행자,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 국가 등과의 연부매매계약에 따라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는 매수계약자를 각각 납세의무자로 하는 나머지 지문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 특례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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