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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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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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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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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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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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해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공장재단 대여 지문: 공장재단·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업(부동산임대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틀리다.
-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공제 지문: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통산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공익사업 지역권 설정 지문: 공익사업을 위한 지역권 설정의 대가는 부동산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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