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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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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3
국가에 귀속의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영리법인이 취득한 임시흥행장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5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해설

지방세법상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비과세되지만,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영리법인이 이러한 반대급부로 부동산을 무상양여받아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외국정부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과세,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 과세, 존속기간 1년 초과 임시흥행장에 대한 과세,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 신탁재산 취득에 대한 과세는 모두 지방세법상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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