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4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해설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해당 토지에 이미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액(지방세법상 가감조정된 세율이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경우 그 적용된 세액 포함)을 종합부동산세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종합부동산세 토지분은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종합합산·별도합산대상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종합합산·별도합산 대상 토지의 납세의무는 각각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기준액에 미달하거나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을 납세의무 성립 기준으로 서술한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