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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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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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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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甲이 2023년부터 보유한 3주택(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없음) 중 2주택을 2024.6.17.에 양도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의 2024년도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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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그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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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甲은 과세기준일 이후인 2024.6.17.에 2주택을 양도했으므로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3주택 보유자였고, 따라서 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세율로 계산한다.
- 수탁자 납세의무 지문: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지고 위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설명은 틀리다.
- 수탁자 체납 시 위탁자 납부의무 지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위탁자가 체납하고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하여도 부족할 때 수탁자가 신탁주택으로써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체납자와 납부의무자를 뒤바꾼 설명도 틀리다.
-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표준 지문: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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