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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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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이다.
2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그 예정신고일이다.
3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한다.
4
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국세의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후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가 체납되어 해당 주택의 매각으로 그 매각금액에서 소득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서 같은 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이 지방세에 우선한다.
해설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상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에 우선한다.

직전 소유자의 전세권 설정 이후 현재 소유자에게 소득세가 체납된 경우, 그 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전세권 설정보다 뒤이므로 전세권담보채권이 오히려 해당 소득세에 우선하며, 소득세가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법정기일이 신고일이라는 점,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조세에 우선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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