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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2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3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4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부동산등기법상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인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으면 관공서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는 지문(상속인을 갈음한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이 틀린 설명이다.

다음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법원촉탁 대상 등기가 신청서로 제출되면 등기관이 각하해야 한다.
  • 관공서 촉탁서는 우편 제출이 가능하다.
  • 촉탁등기에는 신청등기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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