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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2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4
상속등기 경료 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로 한다.
5
권리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해설

권리의 변경등기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독립등기)로 하여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 유류분 침해 여부는 등기관의 심사사항이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
  • 상속등기 경료 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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