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 시…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 시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ㄴ.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ㄷ.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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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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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3
ㄱ, ㄷ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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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ㄱ, ㄴ, ㄷ 모두 해당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는 신규등록·등록전환의 지번을 원칙적으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로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ㄱ),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ㄴ),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ㄷ)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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