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목적ㆍ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5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해설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 지문이 옳다.
- 건축허가·착공의 제한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므로, 도지사는 지역계획상 특히 필요하면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한권자가 아니며 제한 절차의 심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건축위원회의 심의다.
- 제한권자는 제한 목적ㆍ기간ㆍ대상 등을 상세히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가 지체 없이 공고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고하는 것이 아니다.
- 시ㆍ도지사가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을 뿐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