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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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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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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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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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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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해설
「주택법」상 사전방문은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60일 전까지 1일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사전방문계획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제출한다(시행령 제53조의2 제3항).
- 사용검사권자는 하자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여 통보해야 한다(시행령 제53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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