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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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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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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는 건축행위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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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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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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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해당 구역에 대하여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담기므로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가 옳다.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된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1회에 한하여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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