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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乙과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이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1개 둔 경우 매수신청대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해야 하는 보증의 금액은 6억원 이상이다.
2
甲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乙에게서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3
甲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카드에 철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하며 乙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4
등기사항증명서는 甲이 乙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5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乙에게 통지하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해설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해야 하는 보증금액은 4억원 이상이며,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분사무소를 1개 둔 법인인 甲은 4억원+2억원인 6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하므로 이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와 확인·설명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확인·설명서는 乙에게 교부해야 한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한다.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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