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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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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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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甲이 단독으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6억원으로 매수한 경우 입주 예정 시기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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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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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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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한 거래당사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후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리다.
다음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 신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 등의 오류에 대한 정정신청
- 비규제지역이라도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자연인이 매수한 경우의 이용계획 신고
-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인 경우의 이용계획 신고
- 신고필증 발급 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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