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4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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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 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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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금액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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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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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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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해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주택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한도 내에서 쌍방과 협의로 정한다.
-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이다.
-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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