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당연공용부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규약공용부분은 등기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 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3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5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통상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재산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통상의 관리단집회 결의(과반수)가 아니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일정 비율 이상에 의한 특별다수 결의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통상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다음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 당연공용부분은 등기가 필요 없으나 규약공용부분은 등기하여야 한다는 점
- 대지지분 미등기 매수인도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
- 대지사용권 처분의 일체성 원칙과 규약에 의한 예외
- 공용부분의 용도에 따른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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