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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은 X토지를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乙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은 X토지를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乙은 甲에 대하여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甲은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乙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2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진다.
3
甲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교부하였는데 乙이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후에 甲이 재차 이행의 제공 없이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면 乙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甲이 乙을 상대로 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원고패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5
만일 甲이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乙의 채무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甲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그 이행제공의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상대방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甲이 등기서류를 제공하였다가 乙이 수령을 거절한 뒤, 甲이 재차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대금지급만을 청구하면 乙은 여전히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상계: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없다.
  • 이행지체: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는 한 이행지체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 원고패소 판결: 상대방이 항변권을 행사하면 법원은 원고패소가 아니라 상환이행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선이행의무자: 선이행의무자라도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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