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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乙은 甲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X가옥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가옥이 저당권실행으로 丙에게 매각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X가옥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담보책임을 지는 자는 甲이다.
2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甲 또는 乙의 담보책임이 성립한다.
3
X가옥의 부분파손에 대하여 乙은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4
X가옥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 담보책임이 문제된다.
5
X가옥의 권리흠결을 알고 있는 甲이 경매신청을 한 때에도 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민법 제580조 제2항은 경매의 경우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가옥의 부분파손과 같은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채무자 乙은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X가옥의 부분파손에 대하여 乙은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옳다.
- 1차적 담보책임자: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채무자(乙)가 책임을 지고 그의 무자력 시에만 배당채권자(甲)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甲을 1차책임자로 본 설명은 틀림.
-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 담보책임이 아니라 부당이득 문제가 될 뿐이므로 틀림.
- 권리흠결을 알고 경매를 신청한 甲: 물건·권리의 흠결을 알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甲)에게는 매수인 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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