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다음 중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1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가 소유자와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한 경우에 공사대금채권과 그 건물
2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그 완성물
3
임차목적물의 명도 시에 반환하기로 한 권리금반환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4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반환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5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해설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그 완성물"에서 유치권이 성립한다.
반면 다음은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전세권 소멸 후 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지출한 비용(증축 공사대금)
- 임차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닌 권리금반환채권
- 보증금반환채권
- 부속물매수대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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