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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존 통로가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된다.
2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3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으로 통행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4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로 포위된 토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해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사안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건축법상 도로 폭 등 공법상 제한규정은 그 자체로 사법상 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반사적 이익으로서 곧바로 통행권의 범위와 일치시키는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의 서술은 틀리다.

  • 기존 통로가 제 기능을 못하면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된다(옳음).
  • 단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곳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다(옳음).
  •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으로 통행하는 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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