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乙소유의 X부동산에 가등기를…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乙소유의 X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丙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甲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3
甲이 청산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乙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丙은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의 담보권실행으로 X부동산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甲의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은 후순위권리자가 청산기간 내에는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후순위저당권자 丙이 청산기간 내에 한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丙은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 옳다.
- "즉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은 청산금이 없더라도 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틀림.
- 청산금 평가액 미달 시 실행통지의 효력: 통지된 청산금이 객관적 가액에 미달해도 실행통지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틀림.
- 청산기간 경과 후 乙의 등기말소 청구: 채무자 乙은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채무를 변제하고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틀림.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