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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은 그들의 공유토지를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 丙에게 이전…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甲과 乙은 그들의 공유토지를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 丙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잔금지급기일 경과 후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지체기간 중에 지가가 폭등하여도 甲과 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甲은 乙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을 대리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4
계약이 해제되면 甲과 乙은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5
계약이 해제된 후 丙이 丁에게 위 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의 지(知)ㆍ부지(不知)를 묻지 않고 甲과 乙은 계약해제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뿐 아니라, 해제 후 말소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새로 이해관계를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丙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丁이 선의라면 甲과 乙은 계약해제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丁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말소청구가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리다.

  • 원상회복의무: 계약해제시 甲과 乙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 지가 폭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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