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에 대하여 1억 5천만원의 채권을 가진 甲은 乙소유의 X가옥과 물상보…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乙에 대하여 1억 5천만원의 채권을 가진 甲은 乙소유의 X가옥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Y토지에 대한 1순위 공동저당권자이고, 丙은 X가옥에, 丁은 Y토지에 대하여 각각 2순위 저당권자이다. 매각대금이 X가옥은 1억원이고, Y토지는 2억원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甲은 Y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2
X가옥 및 Y토지에 대하여 동시배당이 행해지면, 甲은 X가옥으로부터 5천만원, Y토지로부터 1억원을 각각 배당받게 된다.
3
甲이 Y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전액을 만족 받은 경우, 丁은 甲을 대위하여 X가옥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甲이 X가옥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면 甲은 丙보다 우선배당을 받는다.
5
甲이 X가옥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丙은 甲을 대위하여 Y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하나(X가옥)는 채무자 乙 소유이고 다른 하나(Y토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더라도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丙)는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른 대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변제자대위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甲이 물상보증인 소유 Y토지를 먼저 실행하여 채권 전액을 만족받은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甲을 대위하여 X가옥의 저당권을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丁이 다시 대위할 수 있다(丁이 甲을 대위하여 X가옥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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