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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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그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에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의무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기 전의 매매계약은 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으며, 판례는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불허가처분·정지조건 불성취: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거나 정지조건이 허가 전에 불성취로 확정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손해배상청구·해제 및 토지명도청구: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조차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해제나 목적물 명도청구도 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나머지 선지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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