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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매도인은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2
Y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3
Y토지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4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매수인은 X토지에 관하여 등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매도인과 매수인의 진정한 합의는 X토지에 있었으므로 이른바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지번 등의 표시상 착오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애초에 취소할 착오 자체가 없다.
- Y토지에 경료된 이전등기: 계약과 무관한 등기로서 무효이다.
- Y토지를 양수한 제3자: 등기에 공신력이 없는 이상 그로부터 양수한 제3자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X토지에 관한 등기이전 청구: 매수인은 유효하게 성립한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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