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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그 대지에 대하여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의 저당권실행으로 대지가 丁에게 매각되었다. 이 경우 丙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은?
1
丙은 대지 위에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2
丙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즉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이를 계속하여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丙은 乙의 저당권실행에 의해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을 취득한다.
4
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
5
丙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丁의 건물철거청구에는 대항할 수 있다.
해설
저당권 설정 당시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甲) 소유였다면, 이후 건물이 丙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상태에서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매각되더라도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 성립요건은 충족된다. 판례에 따르면 그 법정지상권은 경매 당시의 건물 소유자인 丙에게 귀속한다.
이는 저당권 설정 후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문제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관습법정지상권 취득을 전제로 한 선지나 두 지상권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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