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1회차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담보물권은 부종성을 가지므로 타인명의의 저당권설정은 무효가 원칙이다.
2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는 결과 수반성도 없다.
3
불가분성은 공동저당의 일괄경매에서만 그 예외가 인정된다.
4
물상대위성은 명문규정이 있는 저당권에서만 인정된다.
5
부종성의 완화는 법정담보물권에서 현저하다.
해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부종성 있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설정되어야 하고, 채권자 아닌 제3자(타인)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나머지 선지는 옳지 않다.

  •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이 없더라도 피담보채권에 부수하여 이전되는 수반성은 그대로 인정된다.
  • 불가분성의 예외가 공동저당 일괄경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물상대위 규정은 저당권뿐 아니라 질권에도 명문으로 두고 있다.
  • 부종성의 완화는 오히려 근저당권 등 약정담보물권에서 두드러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