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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민법 제365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민법 제365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2
저당권설정자가 건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3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저당권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된다.
4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5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였던 토지에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를 예정한 제도이나, 판례는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일괄경매청구를 인정한다.

  •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이미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틀리다(오히려 나대지였어야 함).
  •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지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 저당권자는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뿐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 일괄경매청구는 저당권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어서 토지만 경매신청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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