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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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ㆍ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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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
3
목적물의 파손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여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4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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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물건이어도 된다.
해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목적물의 파손 정도가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에 맞는 구조까지 유지시킬 의무는 없다.
-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물권취득등기를 하면 그 이후 건물등기를 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622조).
- 공작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40조).
- 차임은 반드시 금전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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