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ㆍ사기ㆍ강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착오ㆍ사기ㆍ강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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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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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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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5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 일부를 매매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매매계약 전체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특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는 모두 틀리다.
-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 제3자의 사기로 손해를 입은 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취소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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